초중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지침 담아
정부 “강력항의… 즉각 철회” 성명
일본 정부가 21일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했다. 또 중학교 해설서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 해설서에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기하도록 해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행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세부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다. 교과서 제작 업체에는 편집지침이 되고 현장 교사들에게는 수업 지도의 지침이 된다. 이를 통해 일본 학생들은 ‘독도=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배우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2021년부터 중학교에 각각 도입될 예정이다.
새 해설서에는 3월 확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일본 영토로 명기된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시됐다. 가령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것을 명시했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 및 북방영토와 관련해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온 사실을 한국 중국의 ‘불법 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로 다루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타가와 가쓰로(北川克郞)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