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들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2일 03시 00분


검찰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MP그룹)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69)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미스터피자#갑질#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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