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워킹맘’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19년 도입된다. 가사도우미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16일 발의한 법률과 내용이 거의 같지만(본보 15일자 A10면 참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고용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병합해 논의한 뒤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면, 근로자는 이를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에 현금처럼 지급하고 가사근로자를 파견받는 형식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소가 소개해준 도우미와 가정이 직접 계약을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서비스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분쟁이 생겨도 직업소개소는 나 몰라라 할 때가 많고 정확한 고용과 시장 규모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고 갱신하는 업체만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업체가 고용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의 경우 특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468시간에 미달하면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근로자 알선도 계속 허용된다. 갑작스레 금지하면 이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인증 업체가 늘어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바우처 보급이 확대되면 직업소개소를 통한 ‘음성 거래’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는 물론이고 직장 여성의 가사 부담 완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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