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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중 갑자기 책상에 이마 대고 엎드려…재판 중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30 20:25
2017년 6월 30일 20시 25분
입력
2017-06-30 20:18
2017년 6월 30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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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30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에 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던 오후 6시33분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손바닥을 책상에 얹고 그 위에 이마를 댄 채 엎드렸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변호인이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경위와 교도관 등이 다가가 상태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밖으로 나갔다.
휴정 3분쯤 지난 오후 6시37분 재판부가 다시 입정해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는 상태다. 건강 상태를 해칠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더 이상 증인신문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이 격앙된 목소리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불쌍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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