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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검찰, ‘제보조작’ 의혹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일 소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02 16:31
2017년 7월 2일 16시 31분
입력
2017-07-02 10:16
2017년 7월 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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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을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을 오후 2시,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오후 4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과정을 묵인 또는 종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해당 취업 특혜 제보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미 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다른 지도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28일 이 씨를 구속한 뒤 7일 연속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 등을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는 취업특혜 관련 제보를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가 제보자로 지목한 김모 씨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했으며 다른 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씨가 주장한 익명 제보자는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19대 대선 당시 의혹 제기에 앞장선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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