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검사 임명권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일 03시 00분


2003년 논문서 ‘靑인사권 집중’ 비판… “대통령에 권한 몰려 정치검찰 초래… 檢인사위 견제기능 제대로 못해”
檢일각선 “검찰총장에게 넘겨야”

“견제장치 없이 일선 검사부터 검찰총장과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내연관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65·사진)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법무·검찰 인사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우리나라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한국 검찰의 문제점은 주로 검찰의 정치 지향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인사위원회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들 △독립적 인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 검찰국 등으로 인해 검찰 핵심 간부 인사가 정치적 고려와 영향력에 휘둘린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외풍 때문에 인사가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검사들이 인사권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박 후보자는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의 이런 소신에 비춰 보면 향후 검찰 인사 관행 및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일 수밖에 없으며, 검찰의 탈(脫)정치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주고, 그 대신 문제가 생기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청와대, 법무부가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도 더 이상 정치권을 바라볼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1억76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에는 5억24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박 후보자 부부의 예금(3억2000만 원), 전남 무안군 소재 임야 및 밭(2억9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육군)와 장남(육군), 차남(공군)은 모두 병장 만기 전역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박상기#법무장관#검찰총장#인사권#대통령#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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