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원 “안철수, 법적 책임 없어…도의적 책임은 국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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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3일 16시 26분


김인원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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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피고발인 신분으로 3일 검찰에 소환된 김인원 변호사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명선거추진당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는 이날 "대선 당시 우리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하게 된 점, 입이 1000개라도 드릴 말씀 없다"며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당 측이 이유미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린데 대해선 "25일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직접 진술을 들었다"며 "그 당시 제가 이유미 씨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이준서 씨로부터 거짓으로 조작하라고 말을 지시를 들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유미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 거짓으로 조작됐다는 얘기를 이준서 씨에게 얘기를 했느냐.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번씩 말씀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유미 씨 당신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형도 엄청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작에 가담한 동생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곧바로 당에 보고하고 당에서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이 사건은 이유미 씨 단독으로 하지 않았나. 그것이 저희 생각이고, 다만 검찰에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묻자 김 변호사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 후보도 몰랐다. (안 후보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후 김 변호사를 피고발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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