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9)이 자신을 비선 실세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박 회장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전남편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만만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3일 박 전 대표의 7차 공판에서 “지난달 22일 박 회장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검찰은 박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이날 박 회장은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하지만 정 씨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표는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과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박 회장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았듯, 정 씨 부분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증언(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1심이 선고된 이후로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정 씨에게서도 처벌 불원서를 받으려고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