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폐지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다.
국민대통합위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밝힌 ‘100% 대한민국’을 추진하려고 신설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융성위는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위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통일준비위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남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 몇 번 하고 끝내는 형식적 위원회를 탈피해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형 위원회들로 대통령 자문그룹을 탈바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위원회 5개를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 때 탄생한 위원회 4개를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19 부동산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경기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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