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항소심도 무죄…오래 걸린 정의구현의 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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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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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항소심도 무죄

사진=표창원 의원실 제공
사진=표창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6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연한 결론이지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항소심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참으로 오래 걸린 2012 대선 정의 구현의 한 조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 볼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이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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