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자국 은행 등을 통해 이뤄진 북한 관련 자금 거래 내용을 수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금 일부를 압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감행한 지 이틀 만에 공개된 내용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감행하는 북한의 돈줄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은 이날 공개된 법원 문서를 인용해 미 법원이 자국 및 해외 주요 8개 은행의 특정 계좌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영장을 5월 발부했으며, 수사 당국은 2009년 이후 해당 은행들을 통해 북한 관련 단체들 간에 7억 달러(약 8120억 원) 이상의 ‘금지된(prohibited)’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 및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도 있었다. 총 거래 대금 중 수사 당국이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자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5월 발부된 영장을 통해 수사 당국은 지난해 북한에서 2억5000만 달러(약 2885억 원)어치의 석탄을 수입한 중국 단둥즈청(丹東至誠)금속재료유한공사를 포함한 총 5개 기업과 관련된 계좌를 2주간 감시했다. 단둥즈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도 모두 단둥즈청 지분 90%를 갖고 있는 중국 기업가 츠위펑(遲玉鵬)의 이름을 딴 ‘츠위펑네트워크’로 불리는 회사들이다.
수사 당국은 해당 계좌로의 자금 유입은 허용하고 유출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 ‘댐(dam)식 압수’ 방식으로 감시를 진행했다. 감시가 허용된 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총 8곳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씨티, 웰스파고, 뱅크오브뉴욕멜런, 도이체방크, 스탠다드차타드(SC), HSBC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해당 거래가) 그 출처와 목적지를 숨기려고 꾸몄다는 80쪽에 이르는 (정부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다”고 이번에 공개된 법원 문서에서 밝혔다. “북한이 돈을 세탁하는 일반적 패턴과 일치한다”는 탈북자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영장 발부와 뒤이은 수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 지원을 막고 북한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중국 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WSJ는 수사 결과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아직 분명히 알려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 거래 은행인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단둥은행이 금융거래가 금지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업들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대상이 된 다국적 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어겼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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