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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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9일 10시 45분


사진=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동아일보DB
사진=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동아일보DB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9일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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