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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캐비닛 문건’ 발표 박수현 靑 대변인 고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9 11:48
2017년 7월 19일 11시 48분
입력
2017-07-19 11:46
2017년 7월 1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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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가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언론을 공개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박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생산한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발견됐다며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 등 내용과 발견 경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공개된 문건이 대외비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며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공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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