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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靑 공개’ 대통령 기록물, ‘범죄의 단서’ 되는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9 14:48
2017년 7월 19일 14시 48분
입력
2017-07-19 14:46
2017년 7월 19일 14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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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범죄의 단서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유출·반출·멸실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기록물을 방치하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 선택”이라면서 “왜냐하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의 단서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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