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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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직계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보장… 15세이하 입원때 진료비 5%만 부담
아동수당 月10만, 기초연금 25만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0∼5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이런 차등 없이 월 25만 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내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와 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가구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치료 시 진료비의 5%만 내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건보를 확대 적용해 수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 정부는 2015년 12.8%였던 빈곤율(소득 중앙값의 50% 미만)을 2022년 11.1%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돌봄 인프라도 확대한다.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현재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205개 더 짓는다.

고용노동 분야 과제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3%→5%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청년 구직수당 3개월간 30만 원 지급 등 공약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청년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50만 원, 6개월로 늘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양의무제#복지#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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