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178조 재원 논란에 추미애 “5억이상 부자 증세” 제안
과표 2000억 넘는 超대기업도 대상… 靑, 8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듯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아무리 비과세·감면을 줄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歲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3단계(10%, 20%, 22%)로 짜여진 현행 법인세에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뜻이다.
추 대표는 이 안이 현실화되면 2조93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날 세수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추 대표의 생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126곳)다. 삼성전자(2016년 순이익 22조7261억 원), 현대자동차(7조1482억 원), SK하이닉스(2조9605억 원), 롯데케미칼(1조8372억 원), LG화학(1조2810억 원) 등 5대 그룹 주요 관계사들이 들어간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 6680명이다.
청와대는 여당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 원 등을 활용해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178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금 인상 반발을 1, 2년 피하려다 역풍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율이 높은 정부 초기에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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