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법관 인사를 담당할 헌법상 기구인 사법평의회 신설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개헌특위 자문위 2소위 사법부 분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문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문위 보고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가 논의할 개헌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대법관과 법관 인사 및 법원의 예산 문제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할 헌법 기구인 사법평의회 설치를 건의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국회가 사법행정의 주도권을 쥐는 구조다. 사법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위원으로 임명되면 법관을 겸직할 수 없으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중립적인 합의체 기구가 법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 인사를 할 경우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필연적으로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평의회에는 현재 대법원장이 행사하고 있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도 부여된다. 사법평의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뽑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도 24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개정 헌법에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근거 조항도 삽입하자고 제안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에 사법행정권을 내주는 자문위 보고서 내용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법평의회에 법관 인사권을 부여하면 궁극적으로는 법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국회 등 제3의 기구가 객관적, 중립적 근무평정을 토대로 인사를 하는 편이 현행 제도보다 공정할 것”이라며 찬성했다.
● 법관회의 “특위 만들어 개헌관련 논의”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는 일선 법원 대표로 뽑힌 법관 94명이 모여 2차 임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평의회 신설 등 개헌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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