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속보] 대법, 박근혜·이재용 재판 생중계 허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5 14:23
2017년 7월 25일 14시 23분
입력
2017-07-25 14:01
2017년 7월 25일 14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널A 방송 캡처
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은 중계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부부싸움 중 홧김에 7m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편
[단독]여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다음주로 연기
산후조리원서 장애 있던 신생아 의문사…“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