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얘기하던 중 “우리가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내 소득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부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한 말. 그는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지만 사장님이 망해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 의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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