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 체불도 참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SNS를 통해 해명했다.
이언주 부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며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 그런데 사장이 살아야 저도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이론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 이런 실험을 많이 나가서 했을 때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발언 이후 이 부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정치권에서 그를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인데. 역지사지가 안되냐?"고 지적했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노동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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