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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재판중 휴대전화 사용…박지원 “채신머리 없이 ㅉ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6 11:23
2017년 7월 26일 11시 23분
입력
2017-07-26 09:50
2017년 7월 26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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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봤다고 항의한데 대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채신머리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판정에서 핸드폰 훔쳐보다가 딱걸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를 상대로 재판할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재판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TV 생중계를 통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교도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무리한 정도는 아니고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은 오늘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 말과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 기소)과 박 전 대통령(구속 기소)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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