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윤종오,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6일 17시 16분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이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마을카페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용 기간과 내용,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울산시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을 지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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