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이유는? ‘블랙리스트 집행 관여’는 NO ‘위증’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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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7일 15시 35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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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한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일일이 나열한 뒤 모두 “그런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게 될)블랙리스트 주범이란 낙인이다“며 ”앞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 자연인 조윤선이라는 소박한 희망만은 꼭 이어가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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