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윤선 집행유예, 몸은 자유지만 마음은 석고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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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7일 16시 14분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석고대죄 꼴"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옥과 천당 다녀온 꼴이고 냉탕과 온탕 들어갔다 나온 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론에 떠밀려 구속한 여론재판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고 무늬만 수석 꼴이고 껍데기 문체부 장관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한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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