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하게 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안도하면서도 국회 위증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쉬워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결과를 두고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 의견과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유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부분은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항소 여부는 향후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변호를 맡았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잘 됐지만 국회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쉬운 바가 있다”며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다”며 “적어도 누군가 우리 말을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량보다는 명예가 있는데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며 “항소심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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