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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조윤선·김기춘 판결, 사법부 존중…아직 박근혜·최순실 선고 남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7 17:55
2017년 7월 27일 17시 55분
입력
2017-07-27 17:45
2017년 7월 2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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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다"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국민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풀려나며 집으로 귀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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