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31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윗선’이었던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추진단장) 등은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제가 검증 또는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시 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거듭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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