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1일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증거조작은 지금도 이유미 단독범행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결과와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따르면) 이준서(전 최고위원)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또는 알려고 했으면 알았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니까 증거조작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이유미 씨의 동생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공명선거추진단장) 등은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단장들도 마찬가지로 검찰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소)한 것”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 이론을 적용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그것을 전해들은 주변사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기존 입장은 증거조작은 이유미 단독범행이지만 검증을 소홀한 부분은 사과한다고 했다.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후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만 (사과를)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당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니,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 등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선 때 공명선거단장을 맡아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던 이용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식 검찰결과 발표 되기 이전이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정식으로 검찰에서 발표나면, 저나 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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