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성호·김인원 기소로 끝? 국민의당 ‘제보조작’ 특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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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31일 16시 07분



바른정당은 31일 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서 윗선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낸 것을 두고 “향후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다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안철수 후보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정리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조작 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국회는 이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이유미 씨(38·여)·이유미의 남동생 이 모씨(37·불구속기소)·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김인원 전 부단장 등 총 5명이다.

검찰은 박지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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