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오전 검찰은 제보 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이유미 씨의 동생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공명선거추진단장) 등은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날 오후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가진 후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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