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3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독대했을 때 경영권 승계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정유라 씨(21)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변호인 측 신문에 답하며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다. 요지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 전날 박영수 특검팀 측 신문에 이어 이날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독대했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이)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1차 독대에서 정 씨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을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했지, 사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 안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독대가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져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이 듣기만 하다 끝났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공소장에서 본격적인 청탁과 뇌물 요구가 오갔다고 적시한 2, 3차 독대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2차 독대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가 아버님께 야단맞은 것 빼고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는데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었다”고 회상했다.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이 부실하다고 박 전 대통령이 질책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또 3차 독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분위기가 2차 독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검사님이 ‘부회장님은 정말 모르시네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거나 잘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다 등 두 가지 답을 조서에 써줄 테니 변호사와 확인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 조서가 충실한 문답을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이에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신문 막바지에는 재판부가 직접 이 부회장에게 질문을 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에게 승마협회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게 해 달라며 협회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재판부가 묻자 이 부회장은 “스포츠 지원을 1년에 천 몇백억 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한다고 문제가 될까 싶었다. 웬만하면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방법 등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묻자 이 부회장은 “저나 회장님(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께서도 그런 건에 대해 일일이 챙기거나 보고받으려 하질 않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 “부정한 청탁 있었다” vs “청탁할 이유 근거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3차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승계를,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차 독대에 대해선 “청와대 ‘안가(安家) 독대’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1차 독대 때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진 게 없다”며 “어떻게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박했다. 또 “특검은 ‘승계 작업’이라는 실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프레임으로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억지로 주장한다”며 “이 부회장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2층에는 오전 6시경부터 방청 행렬이 늘어섰다. 50여 명의 일반 시민과 취재진은 제한된 방청권을 얻기 위해 4시간가량 기다렸다.
댓글 21
추천 많은 댓글
2017-08-04 04:37:26
더 이상 이야기 하나마나 이재용은 무죄고 이재용이 무죄면 박 대통령도 무죄고 이제 남은 것은 박영수가 스스로 교도소로 들어갈 일 뿐안 것 같다. 단 반역죄는 총살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2017-08-04 07:53:08
특검의 박씨와 이재용중 누가 거짓말일까? 난 특검에건다..박통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애매한 삼성 이부회장을 족친거 이게 팩트 아닌가?
2017-08-04 07:39:49
기업인을 그만 괴롭히라. 전통적으로 정치권이 기업인에게 기대는 그런 풍조속에서 이재용인들 박통의 부름에 어찌 그런 내재적 두려움이 왜 없었겠나? 스포츠지원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삼성은 승마지원 한것이 죄라면 죄다. 이재용은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