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찬주 대장 전역연기 결정 “‘정책연수’ 명령 내고 군 검찰서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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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11시 21분


사진=‘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으로 소환돼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으로 소환돼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대장급(4성장군) 인사가 발표된 8일 국방부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전역 연기를 결정했다.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사령관을 보직 이동시킨 것.

군 관계자는 이날 “박 사령관의 보직을 ‘정책연수’로 명령을 내고 추가적으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를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를 보내거나 교육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4성 장군인 대장의 정책연수 보직 이동 사례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날 2작전사령관에 박한기 제8군단장이 임명되면서 박 사령관은 자동 전역 처리되지만, 국방부는 갑질 의혹 수사를 군에서 계속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지금 현재 군검찰에서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인데 수사기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령관의 보직 이동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군검찰에서 초동수사가 진행 중이니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례적 조치를 통해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간 검찰이 수사하면 군 관련 분야 수사가 제한된다”며 “증거물 확보, 현장 조사 등 군 검찰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국민 여러분께 큰 무리를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이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사령관에 대해 ‘공관병 갑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다. 이날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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