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9 15:34
2017년 8월 9일 15시 34분
입력
2017-08-09 15:32
2017년 8월 9일 15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특검 거부하는 尹, 국민이 거부한다”…이재명은 따로 발언 안해
전기요금 치솟자… SK어드밴스드 “시장가격으로 전력 구매할 것”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