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9일 15시 32분


코멘트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