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법원에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2일 03시 00분


1000억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판매를 통해 출판사에서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는 국고에 환수된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4월 총 3권으로 이뤄진 ‘전두환 회고록’을 펴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의 인세 압류 추진에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나 출판사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건 없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전 전 대통령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버티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전두환 회고록#합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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