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양국 합의로 다 해결된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8일 03시 00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개인의 민사보상 청구권 인정돼”
정부입장 처음 밝혀… 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 회담이나 기본 조약에 의해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로도 징용자 개인의 민사적 보상 청구권은 인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관련 대법원 소송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는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견해를 뒤집는 발언으로 향후 한일관계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1965년 타결된) 한일 회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라며 지난달 31일 출범한 외교부의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가 추가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위안부 TF는 연내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위원들이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면담을 우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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