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규직 채용 법제화할 것…비정규직 채용 범위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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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3일 09시 57분


사진=이용섭 부위원장/동아일보DB
사진=이용섭 부위원장/동아일보DB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것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거다”라고 말했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대체하는 경우,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거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새로 뽑으면 1명의 연봉을 3년 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부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범위 내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정규직 중심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바뀌는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가는 것이지 무조건 다 정규직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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