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과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7일에도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같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TV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죄 주려고 생중계 안하냐"(joon****), "무죄 가나요?"(whis****), "결과가 예상된다"(qnft****), "이재용 무죄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거 없다고 풀려날 듯 하네"(hds9****)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이재용도 사람인데 적당히 하자"(stre****),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맞지"(haid****)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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