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 “억울한 옥살이였다”라고 밝힌 가운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수감생활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정의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억울한 옥살이’ 논평은 사법정의 구현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한 전 총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범죄사실이 드러나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이를 ‘억울한 옥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5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라며 “법원이 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심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대법관 13인 전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면서 “명백히 입증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치보복, 억울한 옥살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은 사법부의 독립, 검찰의 독립에서 시작된다”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오전 5시쯤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난 정치보복이었다. 억울한 옥살이였다”라며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9)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약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후 같은 달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같은해 10월 경기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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