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유사시 발포명령” 軍문서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03시 00분


보안사, 도청앞 발포 13시간전 하달… 계획적 발포냐 원론적 지시냐 논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13시간 전, 군에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군문서가 공개됐다.

5·18기념재단은 24일 ‘광주 소요 사태(21-57)’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 사진(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23:00 완전 무장한 폭도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 등이 적혀 있다. 하단에는 ‘80·5·21 00:20 505’라고 쓰였다. 5·18기념재단은 1980년 5월 21일 0시 20분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05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 광주 담당이었다. 계엄군 집단 발포는 21일 이뤄졌다.

5·18 관련 단체들은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5·18 당시 군의 발포 명령 기록이 최초 공개되는 것이며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신군부는 그동안 계엄군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검찰도 “계획적 발포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서만으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유사시’ 발포 명령은 당시 계엄 상황을 감안하면 원론적인 지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5·18#유사시 발포명령#군문서#공개#보안사#도청#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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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7-08-25 05:24:12

    상황 분석: 한 여인이 가두 방송으로 광주시민들을 공포에 넣고 선동. 시민들은 경찰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폭도화, 시민들의 저항에 맞부딪친 군은 치안을 위해 작전 규칙에 의한 대치.통제 불능의 오합지졸이 군중심리로 초래한 아수라장. 디른 도청 소재지에선 이런일 없었음

  • 2017-08-25 07:51:16

    아무리 화가나고 원통해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지인이 폭행당했다고 무기들고 보복한다면 법률은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 과격한 시위와 무리한 진압이라하더라도, 경찰서 무기고탈취와 계엄군과 교전, 광주교도소 무장습격은 분명히 범법행위였고 재조사를 해야한다.

  • 2017-08-25 08:27:57

    더뿔어 이 년놈들이 이나라를 밟고 사는 백성이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아예 국가 머리위꼭대기에서 놀려고하네 ! 그것도 판사출신의 당대표라는 년이 최고기관의 판결을 무시하다니 ! 얼띠기 개같은년이 어쩌다 대표가 돼서 좌충우돌하는 꼴이 가관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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