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곳곳선 탄식 터져나와
변호인단 “수긍 못해” 즉각 항소 뜻… 특검 “합당한 선고 나오도록 최선”
“이재용 피고인 입정시켜 주시지요.”
25일 오후 2시 29분.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의 지시가 떨어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정을 가득 채운 200여 명의 시선이 이 부회장에게 쏠렸다. 이 부회장은 김 부장판사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부회장은 침착한 표정과 태도를 유지했던 앞선 재판 기일과 달리 이날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꽤 초조한 기색이었다. 판결 선고가 이어진 1시간 동안 이 부회장은 줄곧 재판부만 바라봤다. 간혹 입이 타는 듯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수시로 침을 삼키고, 손등으로 입가를 닦거나 립밤을 입술에 바르는 모습도 보였다. 김 부장판사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 부회장의 입가는 잠시 파르르 떨렸다.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부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응시했다. 두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였다. 오후 3시 29분,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이 부회장은 차분해진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교도관들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에 대해 법정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떠났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삼성 변호인단 30여 명은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에 당황한 듯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법정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55)는 “1심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 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정문 앞에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3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탄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용”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근에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보수단체에 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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