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에 누락시킨 계좌가 있다며 도덕성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1만6500 파운드(약 2384만 원)가 남아있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왜 신고하지 않았나. 감추려했나”라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잔액증명서와 신고재산에 차이가 있다”며 “잔액증명서 상에는 3만883파운드(약 4462만 원)로 돼 있는데 영국 로이드 은행의 한 계좌에는 1만7000파운드(약 2456만원) 정도 차액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신고서류가 8월8일자 기준으로 돼있다. 이후에 그 계좌에서 딸 학비와 기숙사비가 추가 인출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표시돼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로이드 은행 계좌 중 이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하나 있다. 딸 명의로 돼있는 것 같다”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잔액이 0원으로 돼 있어서 (안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거래내역을 보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2만9000파운드(약 4190만 원), 2만2200파운드, 2만파운드, 1만3000파운드 등 넉 달 동안 일어난 일”이라며 “이 계좌에 현재 잔액이 1만6500파운드다. 왜 신고하지 않았나. 감추려했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가진 계좌는 전부 제출했고 어떤 계좌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희 장녀 명의 계좌가 4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잔액이 0원이라 신고 안했다. 어젯밤 노회찬 의원이 전 계좌 전부 요청을 해서 제공한 게 있다”며 “그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 설명이 어렵지만 (지난) 8일자 기준으로 해서 한화로 82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던 건 맞다. 이후 10일, 11일에 기숙사비, 학비가 추가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재산신고 기준일이 계좌마다 다름을 지적하며 “그렇게 맘대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 시점을 맞춰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윤 의원은 “국내계좌는 신고하고 해외계좌는 7월27일까지 잔고가 1만6500파운드가 남아있던 계좌에 대해선 왜 신고하지 않았나. 계좌 개설일 관련 자료를 빨리 달라. 재산 신고 누락 인정하나”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네”라고 짧게 답한 뒤 “해당 계좌는 딸이 유학 간 것이 2014년 가을이라 그 무렵 개설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금융정보 연결이 안 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데, 재산신고의 책임은 금융정보망에 연결돼 있느냐와 관련 없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며 “남편은 판사고 본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인데 왜 상식적으로 공직자라면 가장 지켜야 할 공직자윤리법 내의 재산등록, 신고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법원 재직할 당시 매년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 계좌가, 몰랐던 계좌까지 전부 다 법원에 찾아서 그 부분을 재산등록신고 하게 된다”며 “그게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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