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지급 준비금 24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상조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1993년 상조회를 설립한 이후 24년간 상조회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교총에 가입한 교원 가운데 3분의 1이 상조회에도 가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예결산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교총에 상조회 운영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이 최근 “현재 상조회는 원금과 퇴직 이자를 합해 423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243억 원이 부족하다”며 “상조회 회계의 입출금 정지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공지하면서 알려졌다. 조합원이 상을 당해도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5월 새로 취임한 전 회장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조회 기금 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금이 고위험 상품에 집중 투자돼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 김모 씨와 신모 국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교총이 목적 외 사업이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해 상조회를 운영했다면 시교육청은 서울교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상조회 운영을 목적 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서울교총 집행부가 상조회 투자 손실 관련 사항을 먼저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선 만큼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이 상조회 예결산 보고를 누락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조회 운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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