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정갑윤 “文대통령, 반복되는 헌법 위반…탄핵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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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08시 48분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라며 이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당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언론에 누차 보도된 내용이다. 법조인으로서 교수로서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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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7-08-29 09:04:19

    탄해사유가 해당되지 촛불 구테타를 일으킨 혁명 인간잡종 문재인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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