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정보소외 막는 공공재… 구독료 소득공제 해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9월 1일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세제혜택 포함시켜야” 목소리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의 소득공제안이 들어간 가운데 대표적 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도 같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달 14일과 22일 국회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의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골자의 법안이 계속 발의돼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의 정보 제공과 민주주의 확산 등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국가가 신문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000억 원) 규모로 간접 지원을 한다. 프랑스는 신문 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000만 유로(약 2009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배달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은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하고, 오스트리아도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의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덴마크는 일반 복권, 축구 복권 예산을 활용해 신문 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혜택이 언론사가 아닌 구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은 “정치 후원금을 1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은 금전적 혜택보다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상징적 지원”이라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더 많은 독자가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불균형과 정보 소외를 해결하는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 지원 정책을 민주주의 진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은 여론 다양성을 크게 중시하며 그런 점에서 신문을 상업 논리에만 맡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신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는 유럽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조세 역진성 문제와 인터넷신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단체들은 “연간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도서구입비에 전자출판물을 넣은 것처럼 신문 구독료도 인터넷신문 구독료까지 포함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구독료#소득공제#신문#세제혜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