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자체는 필요한데 이러한 소년법으로 강력범죄자들까지 미온적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현재 규정된 소년법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형사미성년자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받거나 수강 명령받거나 훈방 조치되는,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상 보호는 필요하다. 소년법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소년법이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 처벌,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보복 범죄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무관심이다. 청소년들은 투표권도 없고 자신들의 주변의 문제, 청소년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관자 역할을 한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 경찰 관계자, 보호관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 이분들이 전부 나 혼자 못 해, 부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한 패배의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소년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모든 소년범들을 다 교도소로 보낼 수 없다"며 "소년원이든 보호관찰소이든 치료감호시설이든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원을 나온 이후에 더 문제다. 다시 본래 처한 범죄적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고, 부모들이 바뀌지 않게 된다. 소년원을 나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들이 인수를 거절해서 출소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 이외의 다른 교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이 없고 보호관찰소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며 "보호관찰관 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법무부가 검찰의 장악 하에 놓여 있다 보니까 보호관찰 같은 기능에 전문가들이 그 국장 역할을 안 하고 검사가 다 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소년범 교정 교화, 보호 시설 등에 대한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충이 잘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말이 안된다.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였다.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냥 잘 있는지 점검만 하는 상태였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미 두 달 전에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가 피해 학생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보복행위로 일어난 폭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도저히 나이를 떠나서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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