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 압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유남석,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판사모임 ‘헌법연구회’ 회장도 지내

윤영미, 고려대 법대 첫 여성교수
과거에도 후보 올랐지만 고사

청와대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과 판사, 헌법연구관 출신인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유정 변호사(49·23기)가 코스닥 기업 및 비상장사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이른바 ‘주식 대박’으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후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유 원장은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판사들이 결성한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동료 법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까닭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덜 알려진 편이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파견근무를 한 경력도 있다. 유 원장이 낙점될 경우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유 원장은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꾸준히 헌법과 헌법 재판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유 원장은 헌재와 대법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재판소원’(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헌법연구회장일 때 ‘대법원이 지자체 위촉 위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재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헌재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법 작용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법관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대구 출신으로 정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교수는 고려대 법대 첫 여성 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고려대의 전신)에 법률학전문과가 생긴 이래 여성이 교수가 된 것은 2007년 윤 교수가 처음이었다. 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유 원장과 윤 교수가 동시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자 헌재 안팎에서는 “두 사람 모두 헌법 재판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 분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정부 들어 법조계 고위직에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 임명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윤 교수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다만 윤 교수는 앞서 몇 차례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을 때 본인이 고사했던 점이 변수로 꼽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헌법재판관#후보#유남석#윤영미#헌법연구회#고려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