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장기이식 촉진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18시 51분


만성적인 ‘장기 이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장기기증 의사를 묻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나 적성검사 이후 면허증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결과는 실시간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전달돼 곧장 장기기증 희망 등록으로 이어진다.
이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일 정도로 열악한 국내 기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30.8%) 절차가 복잡해(9.6%) 기증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는 운전면허 시험 시 장기 기증 의사를 물을 수 있게 되면 장기 이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도록 한 이후 전체 인구의 각각 48%, 31%가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의 장기 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이식할 장기가 없다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 발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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