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시계’ 중고거래 없었다…불법 판매 점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7일 18시 55분


청와대공동사진단
청와대공동사진단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명시된 이른바 '문재인 시계'가 온라인 중고 커뮤니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 '문재인 시계'의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에 따라 시계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며 "시계를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우회 판매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다. 청와대에서는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들에 한해 1인당 1개씩 증정한다. 미리 주문하는 게 아닌 필요시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계에 새겨진 대통령 봉황 휘장과 서명은 각각 공기호(정부기관의 인장·서명·기호 등을 의미), 공서명(정부기관 관계자의 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념품 시계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네이버 중고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문재인 시계'를 77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문재인 시계'가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단 1건으로 거래까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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