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영장도 기각”…박주민 “윗선 수사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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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09시 18분


사진=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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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윗선 수사를 하려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또한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 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 씨다. 두 번째 박 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상당히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게 아니라 인멸을 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기각 사유가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 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이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니냐”고 말하자 박 의원은 “두 케이스 모두 영장기각에 대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전담판사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오민석 부장판사)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이 “이 영장 기각으로 민간인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박 씨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다. 다른 관여자들도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윗선 수사를 하려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박 씨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다. 다른 관여자들도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윗선 수사를 하려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수사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어준이 “증거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난 경우를 본 적 있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솔직히 본 적 없다. 대부분의 흔한 범죄들도 다른 공모자들이 있다고 의심될 때는 웬만하면 영장이 발부되면서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경우는 윗선이라든지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수사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들이 있는데 이건 그것과 거리가 먼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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