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오민석 겨냥 “‘증거 가치’ 새로운 개념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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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11시 18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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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라면서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참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사안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치고 같은 사법연수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을 재직기간 동안 끊임없이 가져왔다. 법원을 떠나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펄펄 끊고 있다”면서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천신만고 끝에 수사해서 기소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형 4년이 선고됐다.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의 국회의원들 아니, 많은 분들이 ‘종북’으로 수년 동안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라는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를 지우고 컴퓨터를 인멸하는 증거 인멸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단위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라고 물으며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다.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 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서의 적폐들에 대한 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면서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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